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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기간/지원대상,기준/만기,중도해지

by *승짱*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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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신청방법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한국 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으로써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3가지 요건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모두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적립


▶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 금 360만 원 지원(매월 10만 원 적립)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 원 적립
 교육(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재직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근로,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단, 알바도 가능!!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이 가능한 항목

추가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당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 시 지급(월 10만 원)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이)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제외.

 

 

 

 

 

 

 

2024년 5월 1일 (수요일) ~ 5월 21일 (화요일)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접수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 군, 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군 입대,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중지할 때

자금사용 목적 달성 및 변경할 때

소득시준 상한 초가 될 때

기타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군 입대 또는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적립 중지도 가능하기는 하나 3년간 최대 6개월이며, 중지 기간 동안에는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로 인하여 중지할 때도  최대 6개월입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 취업을 하고 소득이 가입 조건에 해당된다면 앞전 그대로 이어받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개선되어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계좌 개설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자산형성포털'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독립을 돕는 매우 유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자립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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