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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기간/지원대상,기준/만기,중도해지

by *승짱*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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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한국 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으로써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3가지 요건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모두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적립


▶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 금 360만 원 지원(매월 10만 원 적립)
♣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 원 적립
※ 교육(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재직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근로,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단, 알바도 가능!!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이 가능한 항목

▶ 추가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당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 시 지급(월 10만 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제외.

 

 

 

 

 

 

 

● 2024년 5월 1일 (수요일) ~ 5월 21일 (화요일)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접수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 군, 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군 입대,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중지할 때

▶ 자금사용 목적 달성 및 변경할 때

▶ 소득시준 상한 초가 될 때

▶ 기타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군 입대 또는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적립 중지도 가능하기는 하나 3년간 최대 6개월이며, 중지 기간 동안에는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로 인하여 중지할 때도  최대 6개월입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 취업을 하고 소득이 가입 조건에 해당된다면 앞전 그대로 이어받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개선되어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계좌 개설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자산형성포털'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독립을 돕는 매우 유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자립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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